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 시 연 최대이율 6%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약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많아졌다고 하니 아래 참고하시어 신청기간에 얼른 계좌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2.5 ~ 2.16까지

● 2월 청년도약계좌 개설기간: 2.26 ~ 3.15까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 계좌가 개설되니 이번달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4.5%이율에 은행마다 우대이율을 적용하여 최대 6% 이율을 제공합니다. 은행마다 우대이율 적용조건이 다른데 보통 첫거래일 때 우대이율을 많이 적용하는 편이니 거래가 없었던 은행을 전략적으로 골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1.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위한 정책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최대 연6% 복리이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월 적립되는 정부기여금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을 5년 동안 납입시 원금 4,200만 원에 정부기여금+이자가 약 140만 원, 최대 복리이자 약 710만 원으로 총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도와 달라진 점은 육아휴직급여, 수당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기준도 완화되어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이더라도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전에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사후 검증을 통해 비과세를 판단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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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위에 표에서 잠깐 언급 되었는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함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개인 총소득조건을 충족해도 가구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함

 

 

3. 청년도약계좌 장점 VS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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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장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 둘 다에 이자가 붙고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정부기여금은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비율이 결정되는데 저소득일수록 정부기여금이 높다. 따라서 소득은 계속 증가하니 초반에 월 납입액을 최대한 올려 정부기여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할 경우 가입 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 약정이자를 다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 중도에 돈이 필요하다면 납입금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단점

중도해지시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중도해지 이율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3년이 이자면 중도해지라도 일반 적금의 만기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자는 정부기여금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적금 용도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상태라면 청년도약계좌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금액 약 1,300만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환승시 월 70만원씩 18개월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42개월만 납입하여도 똑같이 총 5,000만원 가량 만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또는 만기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 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고 하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경품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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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도약계좌 유의할 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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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여 일시납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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