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초저금리 상품입니다. 순식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자들이 사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아 대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신청 자산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사전 자산심사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탈락하셨다면 결과가 수탁은행에 통지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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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기금e든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은행 5군데 입니다. 첫 시행인 만큼 수요자가 몰리고 있고 예산 소진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을 구입, 대환대출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을 전세로 빌리려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아래 5곳 입니다.  

 

 

2.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한도, 이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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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

대출총액은 (본 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주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2. 대상주택(동시충족)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의 경우 100㎡이하)

 

3. 이율산정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소 연 1.6%~ 최대 연 3/3% 적용받습니다.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추가 출산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고,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가산됩니다. 또한 우대금리가 중복적용되니 조건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0.5%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1.2%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로 적용

 

아래 대출계산기를 사용하면 미리 월상환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신청대상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초저금리로 꽤나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기에 신청조건을 잘 갖춰야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전세계약 아님)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억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대출취급기관 내규에 따름)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한도, 이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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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대출비율 한도

 

● 신규계약의 경우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2. 대상주택

보증금5억 원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읍, 면의 경우 100㎡이하)

 

3. 이율산정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저 연 2.1% ~ 최대 연 2.9% 적용받습니다.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도 아래의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4. 신청대상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도 아래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입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대출취급기관 내규에 따름)

 

 

 

4.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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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초기라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1. 임신 중인데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현재 임산부는 불가능합니다. 2023년도 이후에 출산한 가구만 가능합니다. 

2.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나요?

▶ 실거주 1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4.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데 대출 가능한가요?

▶ 무주택자 기준은 대출실행일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하는 데에 보탰는데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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