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챙겨야 할 서류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신없으실 것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주택 전세대출을 한 근로자도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래에서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부터 한도, 연말정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율 및 한도
우리가 보통 줄여서 말하고 있는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대출을 받고 이에 대해 상환한 원리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아래의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세기간: 1년(1.1~12.31)
● 공제율: 원리금의 40%
●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까지
예) 매월 100만 원씩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연간 원리금 합계 1,200만 원
-> 1,200만 원 X 40% = 480만 원이지만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한도 4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 연간 300만 원까지였던 한도가 2023년부터 연간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신청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단, 세대원으로서 임차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함)-> 무주택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유주택이어도 상관이 없음.
● 임차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여야 함.-> 단,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은 전용 100㎡ 이하)-> 대상 주택은 전용 85㎡이하이기만 하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함.
● 본인이 임차한 주택이 아니라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을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함.
●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받았어야 함->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은행이 아닌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받았어야 함
->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일 것, 연이율 2.9% 이상일 것
3. 연말정산 전세대출 신청 방법
1.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라 홈택스에 접속한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누르고 주택자금 탭을 누르면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 금액, 매달 원리금 상환액 등이 상세하게 조회됩니다.
메뉴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면 최상단에 검색어 입력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제출'을 눌러 자료를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은행이 아닌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발생합니다.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확인증, 이체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것)
●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아니라서 귀찮더라도 위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의 경우 각 은행 홈페이지에 부가서비스-> 연말정산 자료 조회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거래하는 은행 서비스 조회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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