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보험사부터 부르시나요? 아는 사람만 이용한다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났을 때 무턱대고 보험사를 부르거나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대신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비용 아끼시길 바랍니다.

 

 

 

 

 

 

 

 

 

1.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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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차량 보험 특약으로 차량이 고장났을 때 1년에 6회 정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출동 서비스 횟수가 남아 있지 않다거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설 업체를 불러서 차량을 견인해야 할까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났다면 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내는 통행료에 이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
1588-2504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처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한 장소로 무료로 견인을 해줍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보험사를 불러서 근처 공업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험사 무료견인 거리는 따로 특약을 넣지 않는 이상 10km까지 무료이고 10km 초과 시 km당 약 2,000원 정도 요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는 가까운 안전지대까지만 무료견인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보험사나 사설 업체를 통해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2. 민자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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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관할이 아닌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각 고속도로 마다 연락처가 다르니 본인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파악하시고 알맞은 곳에 연락을 해서 무료견인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민자고속도로별 연락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속도로에서 차량사고, 고장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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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중간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정차하기도 애매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 피해가 더 심각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비상등을 키고 가능하면 차를 갓길 또는 안전한 곳으로 세운 다음 신고를 합니다.

② 사람은 차량 근처가 아닌 되도록이면 가드레일 바깥쪽에서 대피하는 것이 2차 사고 예방에 좋습니다. 

③  충돌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합니다.(삼각대가 없다면 트렁크 문을 열어놓습니다.)

④ 어두운 밤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시야가 좁아지니 경광봉을 흔들어 줍니다.(경광봉이 없다면 휴대폰 라이트를 켜서 위아래로 흔들어 줍니다.)

⑤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사고접수를 하고 무료견인 서비스도 이용합니다.(민자고속도로 연락처상이)

 

사고가 난 즉시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고 현장의 정리가 이루어진 후 사고당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남겨 놓고 그때 보험사를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4. 사설 렉카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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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근처 렉카차들도 여러 대 출동하기 마련입니다. 사고에 당황한 운전자는 보험사 렉카차인지 비용이 비싼 사설 렉카차인지 구분이 잘 안될 것입니다.

 

① 우선 도착한 렉카차가 보험사 렉카인지 확인합니다.

② 보험사는 10km 무료견인이고 특약에 따라 최대 40km무료 견인을 해줍니다.  

③ 사설 렉카차는 기본 몇십만원, 부르는게 값입니다. 

구난 동의서에 서명 후 렉카차에 견인하도록 2020년 법이 개정되었으니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⑤ 사설 렉카차가 동의없이 견인하였다면 불법으로 신고하여 운행정지 10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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